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
로그인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메뉴닫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조회수
1,863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1. 9. 8.
작성자
김**
등록일자
2021. 9. 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교원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62조 제4항 제2호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것 중 '소속'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 부탁드립니다.
대학에는 전임, 비전임, 강사, 교직원, 조교, 상근직 일용직 등... 수많은 형태의 고용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우리대학에 출강하는 겸임교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런지, 이와관련하여 판례가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법제처
관리자
2021. 9. 8.
처리날짜
처리상태
접수
완료
파일 찾기
저장
취소
확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