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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청) 법률체계 관련

조회수 1,694

  • 처리현황 완료 2021. 9. 9.
  • 작성자 남**
  • 등록일자 2021. 9. 8.
안녕하십니까

법제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법률 체계에 준해서 아래의 규정 체계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규정-요령-기준 및 지침'의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률 체계 기준으로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상위 체계에서 꼭 바로 하위 체계롤 권한 위임을 해야만 하는지.

- 예를 들어 체계 내 최상위인 '규정'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고 할 때,
다음 체계인 '요령'을 건너뛰고 최하위인 '기준 및 지침'에서 해당 별도 정한 사항을 규정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최하위인 '기준 및 지침'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의한 후, 규정 체계가 아닌 내부 결재 등으로 시행 가능 여부

- '기준 및 지침'에서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정의한 후, 별도의 규정이 없이 내부 결재 등으로 보완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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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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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법제처)
      • 2021. 9. 8. 17시 34분
      안녕하세요, 법률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 시 '대통령령' 또는 '부령(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대상 법령별 규정 방식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8~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