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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조회수 4,369

  • 처리현황 접수 2021. 9. 13.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9. 10.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개정한 인용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ㅇㅇㅇㅇ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ㅇㅇㅇ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ㅇㅇㅇㅇ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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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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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9. 14. 11시 32분
      1. 첨부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02페이지 "부칙: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는 조례나 규칙의 부칙에서 그 조례나 규칙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 · 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 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유의사항으로는,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이나 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 규칙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규칙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조례나 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나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이므로, 자구 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실체적인 내용의 개정 등은 해당 조례, 규칙의 본칙에서 직접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