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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

조회수 4,373

  • 처리현황 접수 2021. 9. 13.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9. 10.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개정한 인용조문이 아닌 다른 조문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ㅇㅇㅇㅇ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ㅇㅇㅇ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ㅇㅇㅇㅇ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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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