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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조회수 1,721

  • 처리현황 완료 2021. 9. 1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9. 13.

질의합니다.
현행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려는 단서 조항 내용( ‘한 차례로 한정한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행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 -------------- 한 차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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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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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9. 13. 15시 0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3)로 입안지원요청 업무진행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처리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