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조회수 1,723

  • 처리현황 완료 2021. 9. 1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9. 13.

질의합니다.
현행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려는 단서 조항 내용( ‘한 차례로 한정한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행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 -------------- 한 차례로 한정한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