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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관련 문의

조회수 2,304

  • 처리현황 완료 2021. 9. 17.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1. 9. 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관련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를 개정한이유가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해당법으로 제5조(명의신탁과징금)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만,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에 대해선 특례규정이 적용 안되는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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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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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9. 17. 17시 1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을 원할시엔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절차에(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