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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법규 해석 질의 입니다.

조회수 1,756

  • 처리현황 완료 2021. 9. 2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9. 23.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자치법규인 복무 조례 관련 질의입니다.

주된 요지는 일부개정으로 인해 개정 이전의 장기재직휴가 경과규정 부칙 효력 유지인지, 일부개정시 부칙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새로 개정되어 새로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복무 조례 관련 붙임 참고 하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 10. 1. 개정시 장기재직휴가 휴가일수 늘어남. 경과규정 있음.(20년이상 30년미만 휴가 7일에서 10일로 증가, 3일 증가)

2. 2017. 4.21. 및 2019.3.15. 개정시 장기재직휴가 휴가일수 늘어남. 경과규정 없음.(20년이상 30년미만 휴가 10일에서 20일로 증가, 10일 증가)

3. 이부분 관련 2015.10.1 경과규정 부칙이 있으므로 그 2015년 휴가일수에 대해 공제처리하고, 2017.4.21. 개정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일 증가로 처리하면 될지.

4. 아니면 2017.4.21.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경과규정이 없으니, 새로 20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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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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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법제처)
      • 2021. 9. 24. 15시 07분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