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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문의

조회수 2,841

  • 처리현황 완료 2021. 9. 24.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9. 23.
안녕하세요.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66쪽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이나 훈령 등을 묶어서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고 규칙을 폐지하는 경우 개정조례의 부칙에 '다른 규칙의 폐지' 규정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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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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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9. 24. 11시 22분
      1.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결로 이루어지고,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 즉,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3. 기존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과정은 조례의 개정에 해당할 것이고, 기존 규칙의 내용을 삭제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조례의 개정 절차와 규칙의 개정 절차를 시기상 함께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입법절차가 아닌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