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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확인 요청

조회수 1,817

  • 처리현황 완료 2021. 9. 23.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9. 23.
안녕하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젖산수치 측정기를 구매하였습니다.
https://lactate-testing.myshopify.com/collections/all/products/lactate-plus-academic-package

인천세관에서 이 측정기가 의료기기 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위 제품이 의료기기 대상품목이니 개인이 살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위 젖산수치측정기 사용환자는 본인 자녀 중 멜라스증후군 아이의 젖산수치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1.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련 규정 /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 10호 / 다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응급 증상 중 본인 자녀는
3-1.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근간대심 간전-유산산증-뇌종증 유사 증후군
3-2. 미토콘드리아 세포병증
3-3. 뇌전증
3-4. 젖산산증
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환자 및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면 세관통과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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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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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9. 23. 17시 58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8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