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문의

조회수 2,368

  • 처리현황 완료 2021. 9. 24.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9. 23.
안녕하세요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1. 15일 공포예정인 조례 제정 시 목적조항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넣으려고하는데요.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은 22. 1. 13.시행에 따라 제9조는 제13조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례 제정 시에 어떻게 표현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라고 제정한 후 부칙에 제1조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