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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문의
조회수
2,368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1. 9. 24.
작성자
윤**
등록일자
2021. 9. 23.
안녕하세요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법 인용조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1. 15일 공포예정인 조례 제정 시 목적조항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넣으려고하는데요.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은 22. 1. 13.시행에 따라 제9조는 제13조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례 제정 시에 어떻게 표현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라고 제정한 후 부칙에 제1조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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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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