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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경락자가 이전받고 그후 소유자가 바뀐상태에서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말소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회수 2,123

  • 처리현황 완료 2021. 9. 30.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9. 30.
1.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가 되는 바, 위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지급기일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말소등기의 촉탁을 누락시킨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말소할 등기의 누락이 있다는 통지나 경락인으로부터 그 말소등기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누락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추가로 촉탁하여야 한다.

(1994. 11. 25. 등기 3402-1369 질의회답)

위 경우에서 경락인에서, 소유자가 몇번 바뀐뒤, 최종 소유자가, 촉탁등기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아닌 부동산의 최종소유자가 추가촉탁등기말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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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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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9. 30. 17시 4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로 해당 법령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원할시엔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절차에(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