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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경락자가 이전받고 그후 소유자가 바뀐상태에서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말소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조회수 2,124

  • 처리현황 완료 2021. 9. 30.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9. 30.
1.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가 되는 바, 위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지급기일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말소등기의 촉탁을 누락시킨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말소할 등기의 누락이 있다는 통지나 경락인으로부터 그 말소등기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누락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추가로 촉탁하여야 한다.

(1994. 11. 25. 등기 3402-1369 질의회답)

위 경우에서 경락인에서, 소유자가 몇번 바뀐뒤, 최종 소유자가, 촉탁등기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아닌 부동산의 최종소유자가 추가촉탁등기말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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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