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조** (법제처) 2021. 10. 6. 13시 23분 1. "협약서 표준안"은 그 자체는 예시적인 성격의 서식에 불과합니다. 2. 협약서 내용이 확정되고 관련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식으로서의 협약서 표준안을 별지 서식에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협약서 표준안"은 그 자체는 예시적인 성격의 서식에 불과합니다. 2. 협약서 내용이 확정되고 관련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식으로서의 협약서 표준안을 별지 서식에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