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별지 서식에 협약서 표준안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조회수 2,144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0. 1.
안녕하세요.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예정인데, 현재 개정 전 별지 서식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표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지 서식이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민원 신청서 등
서식 변경을 최소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의 별지 서식으로 정해진 협약서 표준안의 경우
협약의 성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협약서 작성시 참고용 문서로 활용되는 것인데요.

협약서 표준안을 별지서식의 성질로 볼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6.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조**
      • (법제처)
      • 2021. 10. 6. 13시 23분
      1. "협약서 표준안"은 그 자체는 예시적인 성격의 서식에 불과합니다. 2. 협약서 내용이 확정되고 관련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식으로서의 협약서 표준안을 별지 서식에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