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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관련 질의

조회수 1,948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18.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1. 1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제4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 ,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은 공개 대상 정보(항목)를 의원발의 조례로 규정할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할 정보 외에 공개할 정보를 선택할 권한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의원발의로 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것은 아닌지?

<예시>제5조(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신설 2019.1.14.]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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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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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0. 18. 09시 22분
      1.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8가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부여하고 있는 공개의무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예시 조문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보공개법에서 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선언적, 확인적, 예시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례안 입법의 실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원 발의 형식으로 위와 같은 정보공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으나 행정감사나 조사 등의 절차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조례안의 입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로 긴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의원 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하는 입법은 지양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될 때, 입법절차상 관련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모순적인 불일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