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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해도 되는지 여부

조회수 1,907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18.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0. 14.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에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는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5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 우위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수익적 성격의 조례인 점
2. 상위 법령의 위임조례나 집행 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인 점
3. 타 지자체 사례(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45세 이하 : 경남, 세종, 제주, 강릉, 거창, 양구, 영광, 양산, 영덕, 완주 등
- 49세 이하 : 광산구,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창원시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50세 미만으로 규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에 유선 문의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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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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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0. 18. 09시 23분
      1.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거나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다르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 다만, 위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수익적 성격의 조례이고, 자치조례라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 3. 따라서 위와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50세 미만으로 규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보여지므로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위와 같은 조례안을 제정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제4호, 동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