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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문의

조회수 1,688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22.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10. 19.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을때 꼭 규칙으로 제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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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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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0. 22. 13시 07분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적절한 입법형식을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