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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조회수 6,300

  • 처리현황 완료 2021. 10. 2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0. 26.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공사에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 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2. 품질관리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 문구에 의하면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시공사의 의견에 의하면 품질관리자의 급여내역을 전부 계상하고자 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품질관리자의 인건비가 실비정산이 맞는지 노임단가를
적용이 맞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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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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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10. 26. 16시 3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로 해당 법령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원할시엔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절차에(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