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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질의
조회수
6,309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1. 10. 26.
작성자
이**
등록일자
2021. 10. 26.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공사에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 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1항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2. 품질관리비 나. 품질관리활동비 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 문구에 의하면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시공사의 의견에 의하면 품질관리자의 급여내역을 전부 계상하고자 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품질관리자의 인건비가 실비정산이 맞는지 노임단가를
적용이 맞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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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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