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조** (법제처) 2021. 11. 5. 11시 05분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보행우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역 또는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보행우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역 또는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