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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문의

조회수 1,641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0.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시,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해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면 되므로
조례에는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도 되는지,

2.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보행우선구역을 직접 반영해야 되는 건지,

어떤 쪽으로 개정해야 맞는 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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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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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1. 5. 11시 05분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보행우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역 또는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