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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서명 유무효 확인 관련 문의

조회수 1,657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0. 29.
안녕하세요.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서식에 서명받는 방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서명 방법은 서명하거나 도장(또는 손도장)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명부 서식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는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청구인이 자필로 성명(이름)을 작성하여 서명한 경우에, 성명을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표기를 무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이름을 빼고 성만 쓰거나, 특유의 기하학적 형태의 표기 등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청구인명부가 일부 훼손되어 서명란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경우를 무효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위와 같이 성명을 인식하기 힘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효처리 판단 기준을 정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진행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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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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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1. 5. 11시 06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집행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법제처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대한 해석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