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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관한 질의

조회수 1,859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5.
  • 작성자 윤**
  • 등록일자 2021. 11. 2.
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이며, 고시일자가 21년 10월 29일인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허가 및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2012.2.6.)은 폐지한다.

1조와 4조에 해당하는 부칙을 보면 3개월 경과 후 시행이며 기준의 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차년 1월 29일까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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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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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1. 5. 11시 06분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의 대상은 조례 또는 규칙의 입안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2. 본 질의는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대한 문의로서 원칙적으로 답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규의 해석은 문리해석이 가장 우선되므로, "제4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2012.2.6.)은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 그대로 제정시점에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