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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법제처)
- 2021. 11. 5. 11시 06분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의 대상은 조례 또는 규칙의 입안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2. 본 질의는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대한 문의로서 원칙적으로 답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법규의 해석은 문리해석이 가장 우선되므로, "제4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2012.2.6.)은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 그대로 제정시점에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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