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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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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완료 2021. 11. 5.
작성자
윤**
등록일자
2021. 11. 2.
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이며, 고시일자가 21년 10월 29일인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허가 및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2012.2.6.)은 폐지한다.
1조와 4조에 해당하는 부칙을 보면 3개월 경과 후 시행이며 기준의 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차년 1월 29일까지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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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리자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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