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사이트 새창열림으로 이동
로그인
메뉴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신고
아이디어 공모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
나의 해석민원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례
전체 법령해석사례
최신 법령해석사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법령해석소개
업무절차
요청방법
법령해석 요청서
도움말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메뉴닫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및 정보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입법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활용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입법기준/편람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알법 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
자료실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 편집기 FAQ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조회수
2,575
목록
처리현황
완료 2021. 11. 5.
작성자
허**
등록일자
2021. 11. 4.
우리시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조례로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29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ㆍ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에서는 현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원상회복등)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근 경상남도에서 질의하였던 안건번호 의견21-0120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도로법」 제91조를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도로법」에 따르면 가로수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도로법 제2조제9호, 제33조, 제35조, 제91조-
이와 관련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가로수”와 「도로법」제2조제9호에 나오는 가로수를 같은 것으로 보고 「도로법」 제9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설명글 :
원인자부담금 질의내용 참고 법령조문.hwp
법제처
관리자
2021. 11. 5.
처리날짜
처리상태
접수
완료
파일 찾기
저장
취소
확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