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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대한 질의(이주정착금 관련)

조회수 1,939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4.
  • 작성자 유**
  • 등록일자 2021. 11. 4.
2020.12.11.개정 공포한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내용 중 시행규칙 제53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부칙 제3조에 규정한 적용례에 대하여
개정된 이주정착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개정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공익사업이지만, 이주정착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정이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개정이후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문언상으로 해석하면, 개정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더라도
사업지구내의 지급대상자에 이주정착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이후에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칙 제2조(개정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와 달리
제3조는 적용례를 달리하고 있어, 해석에 혼선이 발생함

위 1번과 2번의 해석방법 중 어느 해석이 합리적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존의 지침이나 해석을 알고 계신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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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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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1. 11. 4. 15시 02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법제처로 해당 법령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원할시엔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절차에(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먼저 질의 등)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