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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법제처)
- 2021. 11. 12. 10시 18분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입법지워센터의 질의/답변 게시판을 통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첨부의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문으로 의견제시 요청을 해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고하실 의견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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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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