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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법적 근거 질의 합니다.

조회수 2,203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12.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1. 11. 10.
이번에 저희 시에서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근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는 딱히 부합되는게 없어
1.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진료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위 3가지를 근거로 하려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 조례를 법적근거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 근거만으로 조례를 제정할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혹시 몰라 도교육청 조례와 우리시 입안 조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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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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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법제처)
      • 2021. 11. 12. 10시 19분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입법지워센터의 질의/답변 게시판을 통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첨부의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문으로 의견제시 요청을 해주시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고하실 의견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