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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법제처)
- 2021. 11. 30. 15시 00분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연구기관"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하께서 문의하시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을 규정한 법률 또는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공연구기관"을 규정한 개별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부부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해당 의미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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