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4,341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30.
  • 작성자 황**
  • 등록일자 2021. 11. 15.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이란 용어를 아래 법률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해당 용어를 해석 시 2개 법령의 조건을 다 포괄해서 해석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기술이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재산 기본법에 제3조-4항-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 보고 기술이전법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 해석하는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

제2조 정의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지식재산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조 정의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30.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 (법제처)
      • 2021. 11. 30. 15시 00분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연구기관"의 의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개별 법률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하께서 문의하시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을 규정한 법률 또는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공연구기관"을 규정한 개별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부부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해당 의미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