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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4,346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30.
  • 작성자 황**
  • 등록일자 2021. 11. 15.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이란 용어를 아래 법률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해당 용어를 해석 시 2개 법령의 조건을 다 포괄해서 해석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기술이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재산 기본법에 제3조-4항-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 보고 기술이전법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 해석하는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

제2조 정의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지식재산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조 정의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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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