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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서 정부수입인지 첨부여부와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조회수 3,396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2.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11. 16.
개인간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등기관이 인지세법 제4조 1항 2호(증서상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때 동법 제3조 1항 1호의 최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2만원)에 따라 2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 졌습니다.

질의 1.
지차체 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법 제4조 1항 1호(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새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적용은 불가한지?

질의2.
질의 1.의 내용에 대하여 제4조 1항 1호 적용이 불가하다면 1억이상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제4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2만원만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받고 보정명령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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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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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 12. 16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는 인지세법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및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