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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집행부 조례규칙 준용가능 여부

조회수 2,053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3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11. 1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의회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먼저 입법예고한 타 지자체 안을 참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제도운영이나 수당 등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집행부의 기존 것에서 기관장 등 명칭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목적, 적용대상 그리고 통합운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마지막 조항에 집행부 것을 준용한다고 하고, 명칭을 지자체장에서 의장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준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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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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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1. 11. 30. 17시 33분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준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첨부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87쪽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