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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등 불신임의 의결)에 준하여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조회수 2,142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3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11. 22.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준하여 의장 등 의회 선출직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도 포함하도록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예시)제12조(의장 등 불신임의 의결)①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한다.
②상임위원장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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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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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1. 11. 30.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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