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칙 제정 의무 관련 문의

조회수 1,799

  • 처리현황 완료 2021. 11. 30.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1. 11. 25.
고생 많으십니다^^
규칙 제정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조례 제정시 마지막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규정합니다)

1. 경우 규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있거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을 제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의 규정으로 조례의 위임이 있다고 보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요,,

2. 조례를 서식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정하거나 지침이나 메뉴얼등이 충분하여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규칙의 제정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1. 30.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 (법제처)
      • 2021. 11. 30. 16시 59분
      1. 개별 조항에서의 구체적 위임이 아니라 조례의 마지막 규정에 관례적으로 두는 포괄적 일반적 위임 규정만으로 규칙 제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규정 자체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규칙의 제정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붑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