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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해석 관련 질의

조회수 4,000

  • 처리현황 완료 2022. 1. 7.
  • 작성자 홍**
  • 등록일자 2021. 12. 1.
안녕하세요~

조례 문구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것 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문구인데요,

이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회수에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한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타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추어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여러차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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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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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1. 7. 16시 17분
      연임에 횟수제한을 두려는 경우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의하신 경우는 상위 법령에 달리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횟수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