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조회수 2,138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2.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제 고객분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첨부파일 A)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러 방문했는데, 임대인란에 임대인의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부했습니다.
제 고객분은 저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저는 기명+날인 있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항의했지만,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B파일(주택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의 법적 요건이 아래 계약서상의 기명과 날인에 부합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첨부파일 설명글 :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12.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노**
      • (법제처)
      • 2022. 1. 12. 16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담당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 및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