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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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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1. 12. 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제 고객분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첨부파일 A)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러 방문했는데, 임대인란에 임대인의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부했습니다.
제 고객분은 저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저는 기명+날인 있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항의했지만,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B파일(주택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의 법적 요건이 아래 계약서상의 기명과 날인에 부합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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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