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조회수 2,481

  • 처리현황 완료 2021. 12. 27.
  • 작성자 J**
  • 등록일자 2021. 12. 26.
현재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은 71개월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 유치원에 등하원 시키는 것은 똑같지만 생일이 12월이 아닌 아이들은 만 6세가 되는 해 중간쯤 부모의 육아시간이 중단되어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단지 몇개월의 시간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의 공백을 만들고 싶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만6세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할때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1. 12. 27.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1. 12. 27. 10시 4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해당 질의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질의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답변 메뉴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시 개선사항이나 전산 오류건에 대한 처리요청, 편집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법령의 부처담당자에게 문의 or 법령해석 질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