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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조회수 2,490

  • 처리현황 완료 2021. 12. 27.
  • 작성자 J**
  • 등록일자 2021. 12. 26.
현재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은 71개월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 유치원에 등하원 시키는 것은 똑같지만 생일이 12월이 아닌 아이들은 만 6세가 되는 해 중간쯤 부모의 육아시간이 중단되어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단지 몇개월의 시간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의 공백을 만들고 싶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만6세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할때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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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