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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상 모호한 단어 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1,911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2.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1. 12. 29.
법조문을 보면 '현저히 낮다', '현저히 차이난다'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단어의 사전적 뜻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인데,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법조문 해석상 '현저히'라는건 어느정도 까지 볼 수 있는건지 판례등 사례를 통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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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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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2. 1. 12. 16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