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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의 문구의 적합여부 문의

조회수 1,832

  • 처리현황 완료 2022. 1. 7.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1. 12. 30.
우리구에는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의

제7조제1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라는 조문을 두고있습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며
제3조의2를 신설하고 동조 제1항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라고 해당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법률에서 "둔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둘 수 있다."로 규정하는것이 상위법에 위반 된것인지
2. 아니면 "둘 수 있다." 라고 한 조례는 개정은 필요없고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두기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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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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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1. 7. 16시 17분
      1. 법률에서 "둔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조례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처우개선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다른 위원회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의 설치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 첨부해드린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6쪽 맨 아랫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