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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상법 관련 문의

조회수 1,820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4.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2. 1. 1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상법'상 "회사"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편회사
제169조(회사의 의의)에 따르면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고 합니다.

그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법인이어도, 상법상 "회사" 해당되나요?

해외 법인의 소재지는 '미국'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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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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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 14. 11시 19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법령 검색시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있는 각 부처담당자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검색시 확인되는 담당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탭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