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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회수 1,735

  • 처리현황 완료 2022. 1. 18.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2. 1. 1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신용 보호 법의 추진현황이 "철회"로 표기되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법률의 입법이 전부 철회되어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철회란? 법안의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인지?
향후 재 진행 될 예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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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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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 18. 14시 5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 법안심사중 단계에서 철회가 된 경우, 차후 철회취소하여 다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입안담당자께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 해당 법령 검색클릭시, 법령안 기본정보 단락에 표기되어있는 담당자분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