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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1세대 1점포 사용 한정 상위법 저촉 여부 질의

조회수 1,677

  • 처리현황 완료 2022. 2. 3.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1. 21.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신설 검토 규정 : 공설시장의 사용신청 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르 위한 특별법상에는 행정재산인 공설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규정(2018.12.11)만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사용수익허가에 관해 규정하고, 입찰로 사용허가토록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사용허가는 공개추첨으로 운영중)

조례로 사용신청시 1세대 1점포 신청을 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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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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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법제처)
      • 2022. 2. 3. 17시 57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