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이** (법제처) 2022. 2. 3. 17시 57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찾기 저장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