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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일반국민)
- 2025. 6. 4.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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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 (법제처)
- 2022. 2. 10.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 권한은 각 법령의 소관 부처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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