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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채광이격 기준문의

조회수 3,316

  • 처리현황 완료 2022. 1. 21.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1. 21.
안녕하세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에 해석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부분과 인접대지 레벨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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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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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 21. 17시 2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께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하십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