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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채광이격 기준문의

조회수 3,318

  • 처리현황 완료 2022. 1. 21.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2. 1. 21.
안녕하세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에 해석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부분과 인접대지 레벨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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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