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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회수 2,416

  • 처리현황 완료 2022. 1. 26.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 26.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 업체와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용역업체 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의 각 호 中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홈페이지 구축 용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려고합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홈페이지 설계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제75조 中 어느 호에 해당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해야할까요?
2. 계약명을 용역 사업으로 계약할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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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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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1. 26. 13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께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하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의 담당자 검색시, 시행령의 담당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이며, 시행규칙의 담당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92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