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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회수 2,422

  • 처리현황 완료 2022. 1. 26.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 26.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용역 업체와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용역업체 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의 각 호 中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홈페이지 구축 용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려고합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홈페이지 설계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제75조 中 어느 호에 해당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해야할까요?
2. 계약명을 용역 사업으로 계약할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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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