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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조회수 2,158

  • 처리현황 완료 2022. 2. 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 30.

출연금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탄소소재법」 제9조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탄소소재법 」 재9조의2 제6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범위에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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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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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2. 2. 3. 09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께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메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법령의 담당부처 담당자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https://law.go.kr) 해당 법령을 검색클릭하면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가능하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령의 담당자 검색시, 탄소소재법의 담당자는 산업통상자원부(섬유화학탄소과), 044-203-5288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