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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조회수 2,159

  • 처리현황 완료 2022. 2. 3.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2. 1. 30.

출연금 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탄소소재법」 제9조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탄소소재법 」 재9조의2 제6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범위에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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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2. 3.